20년 12월 29일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음식을 4차례 주문·결제하면 1만원을 환급해줍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오전 10시부터 배달앱을 통해 2만원 이상 4차례 카드 결제를 하면 다음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캐시백 또는 청구할인 형태로 환급해주는 외식 할인 지원사업을 재개했습니다.
12. 29일 오전 10시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 할인 방법
1. 카드사에 응모
2.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온라인 결제
3. 4회 결제하면 응모한 카드사에서 캐시백 또는 청구할인 환급
□ 참여 배달 앱
- 배달의민족
- 요기요
- 쿠팡이츠
- 위메프오
- 배달특급
- 먹깨비
- 페이코(PAYCO)
띵똥, 배달의명수, 부르심, 부르심제로 등 4개는 시스템 정비 후 추가될 예정
□ 참여 카드사
- 국민카드
- 농협카드
- 롯데카드
- BC카드
- 삼성카드
- 신한카드
- 우리카드
- 하나카드
- 현대카드
□ 주의사항
- 참여 실적은 해당 카드사에서 확인 가능
- 배달앱으로 주문·결제한 경우에만 환급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카드사별로 하루 최대 2회까지 가능
- 배달앱 주문·결제 후 매장을 방문해 포장 음식을 가져가는 것은 되지만, 배달원 대면결제나 매장에서 현장결제 후 포장하는 경우는 실적에 포함하지 않음
- 배달앱의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 모든 요일에 상관없이 가능
2만원 이상씩 4번, 총 8만원 이상을 주문해야 1만원을 환급해 주는 시스템이라 "1만원 환급 받기 위해 8만원 써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지만,
평소 배달앱을 통해 주문을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와 시켜먹을거 1만원 할인 받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거 같습니다.
카드사에 응모한
사람에 한하여 환급가능
KB 국민 카드
customer.kbcard.com/CXCRVNEC0001.cms?mainCC=a&eventNum=272229
농협카드
card.nonghyup.com/IpCi2002R.act
롯데카드
www.lottecard.co.kr/app/LPEVNEA_V100.lc
BC카드
www.bccard.com/app/card/evntPgrsListInqrActn.do
삼성카드
www.samsungcard.com/personal/event/ing/UHPPBE1401M0.jsp?click=main_benefit_myevent
신한카드
www.shinhancard.com/pconts/html/benefit/main/main.html
우리카드
pc.wooricard.com/dcpc/yh1/bnf/bnf02/prgevnt/H1BNF202S00.do
하나카드
현대카드
www.hyundaicard.com/cpb/gs/CPBGS1001_01.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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