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단계 기준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면서 의료체계가 붕괴할 위험에 직면했을 때 취하는 ‘마지막 카드’입니다.
최근 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 나오거나 전날의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시 격상할 수 있습니다.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됩니다.
영업 중단 시설이 2.5단계에선 13만개지만 3단계가 되면 50만개 이상으로 대폭 늘어난다는데요. 거의 미국 유럽이 시행한 셧다운에 준하는 중단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 영업 전면 중단(운영제한)
- 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 5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 일반관리시설 : 운영제한 → 2.5단계에서 인원·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건을 달고 운영이 가능했던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미장원, 백화점 등도 운영 중단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
-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 실내·외 구분 없이 모든 국공립 시설
-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휴관 휴원 권고 <긴급돌봄 서비스는 유지>
▶ 사회 경제 활동
- 모임 : 10인 이상 금지
- 종교활동 : 1인 영상만 허용, 식사 모임 금지
- 학교수업 : 원격 수업으로 전환
- 스포츠 경기 : 전면 중단
- 교통시설 :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항공기 제외)
- 기관·기업 : 필수 인력 외 재택근무
여기서 짚고 넘어가셔야 할 것이 1단계~2.5단계까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준을 정할 수 있었지만, 3단계는 전국 단위의 조치로, 개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단계 조정은 불가능합니다.
▶ 집합금지(운영중단) 제외시설
▷ 정부·공공기관, 물·전기·에너지 등 산업 관련 시설, 기업, 공장 등 필수산업시설
▷ 고시원·호텔·모텔 등 거주·숙박시설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 음식점류
▷ 마트·편의점·중소슈퍼·소매점·제과점 등 상점류
▷ 장례식장·화장장·봉안시설 등 장사시설
▷ 병의원·요양병원·약국·의료기상사·헌혈시설·동물병원 등 의료시설 등
음식점의 경우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8㎡(약 2.4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테이크아웃만 가능
3단계가 되면 결혼식장·영화관·PC방 등 전국적으로 50만개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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