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단계 영업중단 업종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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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단계 영업중단 업종 시간

by konan record 2020.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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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기준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면서 의료체계가 붕괴할 위험에 직면했을 때 취하는 ‘마지막 카드’입니다.

 

최근 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 나오거나 전날의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시 격상할 수 있습니다.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됩니다.

 

영업 중단 시설이 2.5단계에선 13만개지만 3단계가 되면 50만개 이상으로 대폭 늘어난다는데요. 거의 미국 유럽이 시행한 셧다운에 준하는 중단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19 확산에 텅빈 거리

 

▶ 영업 전면 중단(운영제한)

  • 중점관리시설유흥시설 5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5(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일반관리시설 : 운영제한 → 2.5단계에서 인원·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건을 달고 운영이 가능했던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미장원, 백화점 등도 운영 중단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 실내·외 구분 없이 모든 국공립 시설
  •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휴관 휴원 권고 <긴급돌봄 서비스는 유지>

 

 

▶ 사회 경제 활동

  • 모임 : 10인 이상 금지
  • 종교활동 : 1인 영상만 허용, 식사 모임 금지
  • 학교수업 : 원격 수업으로 전환
  • 스포츠 경기 : 전면 중단
  • 교통시설 :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항공기 제외)
  • 기관·기업 : 필수 인력 외 재택근무 

여기서 짚고 넘어가셔야 할 것이 1단계~2.5단계까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준을 정할 수 있었지만, 3단계는 전국 단위의 조치로, 개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단계 조정은 불가능합니다.

 

 

 

 

▶ 집합금지(운영중단) 제외시설

▷ 정부·공공기관, 물·전기·에너지 등 산업 관련 시설, 기업, 공장 등 필수산업시설

고시원·호텔·모텔 등 거주·숙박시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 음식점류

마트·편의점·중소슈퍼·소매점·제과점 등 상점류

▷ 장례식장·화장장·봉안시설 등 장사시설

▷ 병의원·요양병원·약국·의료기상사·헌혈시설·동물병원 등 의료시설 등

 

음식점의 경우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8㎡(약 2.4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테이크아웃만 가능

 

 

 

 

3단계가 되면 결혼식장·영화관·PC방 등 전국적으로 50만개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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