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
2020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 번호 7개 가운데 지역번호를 포함한 성별번호 다음 6자리가 임의번호로 배정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중 성별 바로 뒤에 4자리가 지역을 표시하는 번호라 지역 차별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이러한 지역 차별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성별코드 다음 4개의 숫자(두 번째~다섯 번째까지)는 지역코드로, 이 번호는 출생신고를 처음 한 지역을 뜻합니다. 즉, 주민등록증을 발행한 기관의 시·도·군·구 등을 가리키는 번호입니다.
지역코드 다음 '등록순서' 번호 한자리는 출생신고 당일, 그 출생신고가 해당 지역에서 몇 번째로 접수된 것인가를 나타냅니다. 해당 지역에서 하루에 수십명씩 출생신고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이 숫자는 1이나 2가 보통이며 커봐야 5를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지막 숫자는 '검증번호'로, 생년월일을 포함한 앞 12개 숫자 전부를 특정한 공식에 대입해서 산출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생년월일과 출신 지역을 아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유추할 수 있는 문제,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 논란 문제 등이 제기되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6자리는 임의번호로 배정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전자서명법의 개정으로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공인인증서만 인정받던 전자서명이 공인·사설 구분 없이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하게 법적 효력이 부여됩니다. 이에 따라 전자서명시장에 자율경쟁이 촉진되면서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인증 서비스가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공인인증서 제도가 개편되어도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공인인증서라는 이름은 일반인증서로 발급받아 동일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서 불록체인이나 생체인식과 같은 다양한 방법의 인증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다양한 인증수단들의 시장 경쟁에 따라 이용자 환경이 더 편리해 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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