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구속이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송정우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손정우 구속 기각 사유
원정숙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주요 피의사실에 관해 대체로 인정하고
기본적인 증거들도 수집돼 있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이 사건 심문절차에도 출석했기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정한 주거가 있는 점,
관련 사건 추징금이 모두 납부된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손정우는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년 4월 형기가 만료됐지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구속전 심문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고소한 이유
손정우의 구속전 심문은
손정우 아버지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손정우를 고발하였기 때문입니다.
손정우의 아버지는 지난 5월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직접 아들을 고소·고발했습니다.
자신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 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는 죄목이었고,
이에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해당 혐의로
손정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결국 기각되었습니다.
손정우 아버지가 아들을 직접 고소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손정우가 미국으로 송환되지 않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한 아버지의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손정우 신상공개는?
손정우는 1996년 충남 당진에서 출생해
'16년 6월부터 '18년 3월까지 웰컵투비디오를 운영하며
아동성착취물 등을 배포한 혐의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손정우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손정우 재판 당시만 하더라도
성착취물을 구매·소지·시청·배포·판매한 사람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이 아니었고
관련법이 개정되며
2020년 11월부터 신상공개가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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